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계약 근무형태 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40시간 포함인지, 시간 외 근무인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서 유동적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40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관공서의공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게되면. 주40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전체 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40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