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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5.18

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계약 근무형태 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40시간 포함인지, 시간 외 근무인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서 유동적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40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관공서의공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게되면. 주40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전체 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40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