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휴무나 연차휴가가 주40시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대체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 주40시간 근무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가령, 4시간 시용 시 36시간이지, 포함되어 40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 유급휴가나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시간 만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3. 따라서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처리됩니다.

    4. 따라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경우 원래 약정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나 연차휴가는 40시간의 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휴무와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급 처리'되므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4시간을 쉬고 36시간만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만약 연차를 4시간 쓴 것이라면: 36시간(실근무) + 4시간(연차 사용) = 40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충족)

    ​2. 만약 그냥 4시간을 무급으로 쉰 것이라면: 36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달)

    4시간을 연차(또는 유급휴무)로 사용하셨다면, 실제로는 36시간을 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발생이나 근로시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연차나 유급 처리되는 휴무를 사용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