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휴무와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급 처리'되므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4시간을 쉬고 36시간만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만약 연차를 4시간 쓴 것이라면: 36시간(실근무) + 4시간(연차 사용) = 40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충족)
2. 만약 그냥 4시간을 무급으로 쉰 것이라면: 36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달)
4시간을 연차(또는 유급휴무)로 사용하셨다면, 실제로는 36시간을 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발생이나 근로시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연차나 유급 처리되는 휴무를 사용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