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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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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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등을 비롯하여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별도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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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협약서에 따른 보상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경업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보상금도 그 즉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도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할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채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업제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 역시 경업제한 협약서에 따른 경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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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단이 자신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 이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 전에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한 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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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남은 육아휴직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육아휴직 불승인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지 종료 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로부터 육아를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데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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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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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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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사용하면서 퇴직 이후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과 퇴직 이후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의 퇴직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인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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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진정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에는 익명 신고가 계속 유지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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