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보장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한 달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쓸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흘러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급여일도 밀리고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익명성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진정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에는 익명 신고가 계속 유지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를 하면 사건 조사를 위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하여 제보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