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보장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한 달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쓸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흘러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급여일도 밀리고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익명성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진정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에는 익명 신고가 계속 유지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를 하면 사건 조사를 위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하여 제보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