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작년 아르바이트 근무한곳에 근로계약서 교부 안하고 6개월 근로후 그만뒀습니다
헌데 당시 사회초년생이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도 몰라 한달 지난 후에야 작성했었고 그마저도 교부안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일 기준으로 교부관련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