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근무하여 지금 딱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첫 달에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2-3.31일까지 계약서
근데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7월이 된 시점에 이미 지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해달라고하면 서명해야하나요? 나중에 퇴사할 때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6개월은 더 근무해야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겠다고하면 실업급여는 안해주면서 해고도 안하고 자진퇴사하게 만들거나 뭔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됩니다 .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ㅠ 구두로만 말해서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 회사에 너무 불합리한게 많고 괴롭힘 등이 있어서 꼭 신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