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근무하여 지금 딱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첫 달에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2-3.31일까지 계약서

근데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7월이 된 시점에 이미 지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해달라고하면 서명해야하나요? 나중에 퇴사할 때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6개월은 더 근무해야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겠다고하면 실업급여는 안해주면서 해고도 안하고 자진퇴사하게 만들거나 뭔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됩니다 .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ㅠ 구두로만 말해서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 회사에 너무 불합리한게 많고 괴롭힘 등이 있어서 꼭 신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나중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3. 질문자가 생각하는 그럼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보다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회사에 퇴사처리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 계약서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서명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상 요건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관련 조항이 있고,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어렵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시 근로조건이 불만이라면 그에 대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소급 서명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실업급여 약속은 구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부당처우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변경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주장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시기를 지나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이직사유는 사용자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한 때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에 서명, 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