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입사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해고로 처리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2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전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갑자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 또는 답당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들은 사용자가 그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반해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 파견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파견법에 다른 파견형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랑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주 개인적인 사유로 잘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다음근무자 구해질때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언제가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한 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 미리 스스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미리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인사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채용 당시에 연봉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 당시에, 최소한 입사 당시 연봉 수준은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입사 당시의 연봉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삭감된 연봉액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DB형과 일반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전체 퇴직금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전임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업쪽의 채용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손해가 발생하니, 파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다만, 후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건설사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비조합원들은 채용되지 못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과 노조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금품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부 현장과 노동조합에서는 건설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건설사들과 정부는 그동안 불공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