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개인적인 사유로 잘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구요.
몸이아파서 하루 빠진것 뿐인데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잘렸습니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사유 같고
이런식으로 짤리면 권고사직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아파서 빠진사유로 인해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사유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해고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결근으로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맞구요
하루 결근으로 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어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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