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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타 팀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외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기타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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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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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종료 후 곧바로 근로일에 관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보험의 경우 별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신고했다면 상실 신고 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다시 재취득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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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재계약시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나 기존 근로계약보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면 최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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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재택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종송적인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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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가능 및 수급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일에 하루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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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양수기업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계약체결 여부가 확실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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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모두 동일인이라면 동일 사업주 아래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별도 카페 근무도 동의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명의가 각각 별도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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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사직 30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기간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자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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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변경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잘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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