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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조식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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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알아보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1. 무단결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여부(손해배상)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년 5월부터 약국에서 1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

  • 지난달 약국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소식을 들었고, 국장이 바뀌더라도 근무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8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이 출근해 함께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금일 현 국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8월 17일 까지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급하게 새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았고 8월1일부터 근무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7월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때문에 너무 걸립니다.

  • 아래 사진은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내용입니다.

    • 위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서 내용인지도 궁금하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일부터 일해서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17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위반할 시 무단결근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오히려 제가 부당해고로 약국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제가 법을 잘 몰라 얕은 지식으로 제 위주로 해석하여 질문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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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최종 8월 17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7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니 회사에서 정한 근로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니 퇴사일을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자료를 정리해 전달한 후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이므로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