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로 단기 일한 경우 프리랜서, 일용직 중 어떻게 신고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약국에서 퇴사 후 잠시 단기약사로 일할 생각으로 현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 예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세후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1일 ~ 11월 3일 근무이고, 월수목토 주 4일 일했습니다.
주중 8.5시간 토요일 7.5시간이니 1주에 33시간 근무한 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오늘이 말일이라 오늘 입금해주셨고요. 금액은 385000원입니다.
1. 이런 경우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 급여 등)
1-1. 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이 필요없다던데 맞을까요?
2.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신고를 하셔서 세후 금액으로 제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어떤 세금을 제하고 저에게 주신건가요?
2-1. 4대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라면 따로 건강보험비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거죠?
2-2. 프리랜서로 등록 시 약국장님이 사업소득 3.3%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연말정산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내년 5월 연말 정산 시 제가 신경 써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3.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 때 제가 바로 받을 필요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이 한번에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졸업 후 사회초년생이라 세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를 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세후급여로 입금을 해줍니다.
2-1. 현재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