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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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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로 단기 일한 경우 프리랜서, 일용직 중 어떻게 신고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약국에서 퇴사 후 잠시 단기약사로 일할 생각으로 현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 예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세후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1일 ~ 11월 3일 근무이고, 월수목토 주 4일 일했습니다.


주중 8.5시간 토요일 7.5시간이니 1주에 33시간 근무한 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오늘이 말일이라 오늘 입금해주셨고요. 금액은 385000원입니다.


1. 이런 경우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 급여 등)


1-1. 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이 필요없다던데 맞을까요?


2.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신고를 하셔서 세후 금액으로 제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어떤 세금을 제하고 저에게 주신건가요?


2-1. 4대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라면 따로 건강보험비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거죠?


2-2. 프리랜서로 등록 시 약국장님이 사업소득 3.3%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연말정산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내년 5월 연말 정산 시 제가 신경 써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3.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 때 제가 바로 받을 필요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이 한번에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졸업 후 사회초년생이라 세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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