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사 면허 상근직 등록시 4대보험 필수인가요?
국장님 해외출국으로 제 면허를 상근직으로 걸엇는데 이후 갑자기 약국 매도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무약사로 일할때 면허 걸린기간은 10일정도이고 전체 일한기간은 3주정도됩니다. 근로 계약서는 따로 안썼는데 상근직 등록시 4대보험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4대보험을 요구하는게 나은지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가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떄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근이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