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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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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일하는걸 1년 계약했는데 그전에 퇴사

약국에서 1년 근로계약으로 일하는데 1년 안되서 집이 이사가서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거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약국이 폐업하면서 새로운 약사가 신규로 새로 열게 되었는데 일한지 저는 7개월 정도 되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집이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7개월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본인 집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