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약국 업무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일 3일차입니다 . 일 시작하기 전 업무 설명 해줄때는 약 까기 청소정도 한다고 해서 일 한다고 하였습니다. 2째되는 날부터 약 조제를 시키더니 3일째 되는날부터는 혼자 조제를 시켰습니다 . 약 위치도 모르고 약 도 잘모르는 상태이며 비전공자입니다. 약 아침,점심,저녁 약 먹는 횟수, 계산 하는것도 너무 헷갈렸습니다. 원래 보통의 약국에서 3일차 직원한테 조제를 혼자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개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