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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공부하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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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

약국에서 근무중이며, 구직광고엔 약국업무(알바X)라고만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업무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조제업무 라는걸 알았어요

2주정도 근무중이며 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약 조제만 하지 근로계약서 작성 언급은 안 하시고

다른 직원이 조제실은 안 보이게 해라

약사 면허증도 없는데 손님이 보면 큰일난다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퇴사카톡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후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상기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부터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안좋은 감정이

    생길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즉시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여 해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할 경우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퇴사시기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그만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골탕먹이겠다 또는 싸우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 또는 면허증이 없다는 것과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것대로 법적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