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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35
귀여운나방13523.11.23

이런이유라도 퇴사사유가될려나요?

2021년 에 입사하고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근무하는데요 약국에 약을 훔치거나

돈을 훔친건 아니지만 실수가 좀 많고 사람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는데 이경우에도 사측에서 저를 해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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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인해 약국 측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실수가 잦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를 여러차례 한 후에도 근로자의 잘못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얘기하신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통상해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상해고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능력의 미달 등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에 상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 외에 다른 부분이 없다면

    경미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해고까지는 나아가기 힘들 듯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누구가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통보해야 하며,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도 당연히 필요한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니,

    해고를 당한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