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