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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반딧불172
은혜로운반딧불172

퇴직권고로 인한 강제퇴직 급여

안녕하세요.


약국에 2년 9개월 재직 중이며 5월23일 퇴직하라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라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약국내 근무자는


약사 3명(약국장포함) 조제실 보조 1명 전산원1명(질문자본인)


약사 1명은 통상 근무 이고 1명은 파트 타임 약국장은 본인 출근 하고 싶을때만 출근하고 있으며 전산원인 저는 6일출근제로


토요일은 1시퇴근 그다음주는 3시 퇴근을 주에 한번식 번갈아 가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국 내 조제실 보조 하시는 분이 약사분들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 말도 안되는 문제로 트짐을 잡아 지속적인 트러블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제조실 보조 하시는 분이 저와 일 못 하겠다고


하여 약국장에게서 특별한 문제나 약국에 피해준 일이 없는데도

불과하고 일주일 조금 남은 기간안에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식으로 생색내듯이 말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말고 제가 약국장에게서 더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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