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권고로 인한 강제퇴직 급여
안녕하세요.
약국에 2년 9개월 재직 중이며 5월23일 퇴직하라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라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약국내 근무자는
약사 3명(약국장포함) 조제실 보조 1명 전산원1명(질문자본인)
약사 1명은 통상 근무 이고 1명은 파트 타임 약국장은 본인 출근 하고 싶을때만 출근하고 있으며 전산원인 저는 6일출근제로
토요일은 1시퇴근 그다음주는 3시 퇴근을 주에 한번식 번갈아 가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국 내 조제실 보조 하시는 분이 약사분들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 말도 안되는 문제로 트짐을 잡아 지속적인 트러블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제조실 보조 하시는 분이 저와 일 못 하겠다고
하여 약국장에게서 특별한 문제나 약국에 피해준 일이 없는데도
불과하고 일주일 조금 남은 기간안에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식으로 생색내듯이 말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말고 제가 약국장에게서 더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받으시고, 다른 임금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퇴직 후에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로 인한 강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권고인 것 같고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