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무 끝나고 기간제 전환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계약이 만료되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용사업주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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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고용승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D직원의 원 소속이 어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직원의 원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와 관련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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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테라스에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조사 시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므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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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내고 해외여행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에 따른 진료를 보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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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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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직코드 23번은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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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시고 해고사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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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하신 뇌출혈이 만일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더라도 질병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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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기 보다는 질문자분의 생각과 의견을 진술한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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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 후 무단퇴사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를 했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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