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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초반이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은 없지만, 계속 근무하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발생할 것 같아 일찍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변 동료분들께 말하며,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겪지 않고 들은 일로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측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 동료가 "이 직원이 실제로 겪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것 같다고 말하며 퇴사함"라고 사측에게 전달할 경우 사측의 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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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기 보다는 질문자분의 생각과 의견을 진술한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보장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야기한 부분을 두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다고 해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나 업무방애 등과 같은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