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장근무 안할때와 할때의 총 급여 차이가 너무 큰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기본급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기본급 계산시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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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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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장이 단정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장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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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여원 68240-40, 2002.1.24),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할수는 없으나,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부소 01254-355, 19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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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입사 취소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받게되며, 부정수급액 및 추징금에 대한 납부 의무도 근로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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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는 바, 이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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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저.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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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전년도인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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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1.12.16일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8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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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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