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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297
거창한레아29722.01.17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년 12월 31일 자 퇴직했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아직 퇴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에게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지연된 일자만큼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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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자까지 처리해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위 법령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저에게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신고대상에는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지연된 일자만큼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저.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