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일 하루경과면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제가 10/31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10/29 오프,연차로 31일자로 퇴사를했고 2년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었는데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14일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평일만 14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일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14일을 계산할때에는
주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평일 및 공휴일 등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