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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4일이 되는 날이 어제(7/29)였습니다.
오늘(7/30) 아직 퇴직금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Q1. 지연이자는 오늘부터 발생하는게 맞나요??
Q2. 퇴직연금을 저에게 지급하겠다 회사에서 처리 한 후 저에게 지급되는 날이 7/29 이어야 하는게 밎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어제가 퇴직 후 14일째 였다면 7/30 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7/30 부터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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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30일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날이 7월 29일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