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퇴직금은 발생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6/1일자로 퇴사했구요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은행에 했다고 해도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상황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연수령동의서라 던지? )

회사는 지급이행 의무를 퇴사후 2주가 지난 15일차에 진행했고, 근로자에겐 irp계좌에 운용상품변경을 현금성으로 바꾸고 해지까지 해야해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 이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지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단순히 지급 신청한 것만으로는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합의 없이 15일 차에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면 법정 기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6월 16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 처리나 상품 매각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 지시 자체를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