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퇴직금은 발생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6/1일자로 퇴사했구요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은행에 했다고 해도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상황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연수령동의서라 던지? )
회사는 지급이행 의무를 퇴사후 2주가 지난 15일차에 진행했고, 근로자에겐 irp계좌에 운용상품변경을 현금성으로 바꾸고 해지까지 해야해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 이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