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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쌍봉낙타206
모던한쌍봉낙타20622.01.17

알바 연장근무 안할때와 할때의 총 급여 차이가 너무 큰데 불법 아닌가요

연장근무 없이 기본급은 시급 8800 정도 나오는데 연장근무 후 총 급여는 시급으로 하면 10000원 이상이 나와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기본급은 최저도 못맞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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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차액분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2022년 기준 9,160미만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기본급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기본급 계산시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