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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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인정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 2018다22912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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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근로자도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의 채무/채권관계에서 형성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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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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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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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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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여름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 등이 하기휴가 실시 및 명절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 및 명절에 근무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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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의 정보가 없어 명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고 가정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므로, 1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8,720원 = 69,760원-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휴게시간 1시간)*0.5*8,720원 = 13,080원- 일급 : 69,760원+13,080원 = 82,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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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은 2020.7.2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7.26~2021.7.25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7.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B직원은 2020.6.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6.28~2021.6.27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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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용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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