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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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구비서류의 상단 2가지가 대부분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증빙자료로 SNS 송수신 내역이나 메신저,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CCTV 자료까지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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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산정방식이 있다면, 해당 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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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0.5시간(30분)*9,071+0.5시간(30분)*0.5*9,071 = 0.5*9,071*1.5 = 6,803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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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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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이란, 말 그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2021.7.3에 입사한 경우 2021.8.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1개월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계약기간만 정하면 되나, 1개월 중 주말 알바 또는 1일 1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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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완료 문자, 휴업급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승인에 요구되는 서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완비된 경우라면, 통상 2주 이내 결정되며, 미비된 경우라면 보완시까지 추가로 소요됩니다.2. 산재승인 받은 후 사고일 다음날부터 청구기간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되며 청구기간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즉, 사고 다음날부터 요양한 날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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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2. 해당 과제가 사업운영에 있어 핵심사안으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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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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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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