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성이 없는 음식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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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따라서 전형적인 당직근로는 정상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 판단시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근로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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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전에 기존 사용자가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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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으로 처리됐다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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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연장 근무시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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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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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노동청 출석이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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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달씩 묶어서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3달 월급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미리 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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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영업시간과 겹쳐야만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근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행위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불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여지가 적으므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나,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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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한 서류를 받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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