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다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또는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 개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따라서 2021.7.1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0.7.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11+15+15) 중 기 사용한 13일을 뺀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재직중 일했던 cctv로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평가
응원하기
다음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진의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