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복직명령을 할 경우 출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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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근무해 온 것이라면, 그 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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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감원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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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이나,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4명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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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며,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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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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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로자 전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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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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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며(2021.3.1에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6일(2021.1.1에 발생)이므로, 20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퇴사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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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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