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업인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나 적법한 파업인 경우에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11다4629, 선고일자 : 2013-12-26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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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5일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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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분의 미지급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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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용품비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무용품비 또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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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급여일 급여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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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썼습니다. 남은 반차는 꼭 오후에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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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발급해주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어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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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아하커넥츠에 취업쪽으로 전문가로 신청해서 활동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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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할때 대체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근무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에게도 적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통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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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절산시 카드한도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카드 공제액에 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용 유형별로 소득공제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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