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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21.06.25

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근속시 주던 금을 2년전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할때가 전 9년차 였습니다

회사 복지가 변경된것이니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것인지?

1년 남기고 변경되어진 내용이니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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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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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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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장기근속 포상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해야만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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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지혜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10년 근속시 지급했던 금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으로 취업규칙을 적법하지 않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라 10년 근속 시 지급했던 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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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지제도가 폐지된 경우, 폐지가 시행된 날부터는 해당 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한 10년 근속에 의한 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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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 변경은 회사에서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므로 귀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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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복지규정이 바뀌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복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이미 없어진 복지제도를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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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혜택을 폐지한 것이 정당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지혜택 폐지를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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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 변경한 것이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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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별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이를 폐지하기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

    적법한 변경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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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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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근속시 주던 금을 2년전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할때가 전 9년차 였습니다

    회사 복지가 변경된것이니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것인지?

    1년 남기고 변경되어진 내용이니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는것인지??

    1. 네.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절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면 청구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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