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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방114
정직한나방11423.05.03

10년 장기근속 복리후생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12년 종사후 퇴사 하였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자들에게 퇴사를 하게되면 황금열쇠5돈 및 명패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저역시 이부분에 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퇴사시에 이부분에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내규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었다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합니다

최근 저희회사 퇴사자들이 많아서 10년 이상 근무자들은 모두 황금열쇠 및 명패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 차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상황에서 개인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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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복리후생 제도는 회사 경영에 따라 지급하기도, 중단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는 지급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진정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