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관련 지급규정이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가 인수되면서 퇴직금관련 규정이변경되었습니다

통상시급이 작년계약보다 3만원에서15000원으로 줄면서 퇴직금 지급이 줄었는데

24년도까지는 예전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전체근무년수가 개정된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임금이 인하되었다면 인하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당시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시점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