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변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 정당한가요?

근로조건 변경등 퇴직금 줄어드는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 금액이 약 20만원 감소하였으며

급여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서까지 사측의 반강요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위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정당하며 사측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가요?

다른 조건으로 자택구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경우에도 사측은 지급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성과급 변경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해당 , 위 6의2 호 참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허용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금액이 20만원 감액되는 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줄지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이 20만원씩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이나,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