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줄어듦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한 케이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분이 2021년 5월~2022년 9월까지 주 40시간제로 근무하셨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 20시간제로 근무형태가 바뀌셨고 연봉도 줄었습니다. 이분께서 올해 연말에 퇴사 예정이신데,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셨을 때 퇴직금 정산에 관한 통보를 따로 못받으셨다고...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Q.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연봉이 감소 할 경우, 퇴직금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 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판단 할 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다른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