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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연봉이 줄어듦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한 케이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분이 2021년 5월~2022년 9월까지 주 40시간제로 근무하셨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 20시간제로 근무형태가 바뀌셨고 연봉도 줄었습니다. 이분께서 올해 연말에 퇴사 예정이신데,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셨을 때 퇴직금 정산에 관한 통보를 따로 못받으셨다고...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Q.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연봉이 감소 할 경우, 퇴직금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 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판단 할 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줄어 궁극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다른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