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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

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10월15일 입사10월30일 100만 15일치정산 30일 급여받음11월 급여없음 ( 30일에서 10일로 급여일 변경)

12월 10일 200만 1부터 30일까지 11월근로분

1월 8일 200만 1부터 30일까지 12월근로분

2월10일 200만 1부터 30까지 1월근로
3월10일 200만 1부터 30까지 2월근로
4월10일 200만 1부터 30까지 3월근로
5월10일 200만 1부터 30까지 4월근로
6월25일 200만 5월1부터 30일까지근로 25일로급여변경

위경우 10일이던 급여일이 25일로 변경되어 15일분의 급여를 차액지급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항상 10일치를 덜받았던것은 차후 퇴사때 지급받는다쳐도

15일치가 또누락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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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전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10일치를 누락하여 받는 개념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7월 10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면 6월급여 전액과 7월 1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액지급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다음달의 임금 지급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사월의 임금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1회 급여를 받았고 그때마다 1개월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변동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5월분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6월 25일에 5월분을 전액 받았습니다. 급여지급일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분은 7월에 받아야 합니다. 6월 25일에 6월분에 속하는 10일치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경우 10일이던 급여일이 25일로 변경되어 15일분의 급여를 차액지급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항상 10일치를 덜받았던것은 차후 퇴사때 지급받는다쳐도

      15일치가 또누락이되네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산정기간이 동일하므로 문제안됩니다.

      퇴사시점에 정산일로부터 일한날까지는 일할계산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