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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쾌적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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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임금지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매월 30일 급여일입니다.


23/10/31 임금체불

23/11/31 임금체불


23/12/19 2개월 급여 +지연 이자 입금됨


지연일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서요

10월 31일 기준 급여 지연 49일

11월 30일 기준 급여지연 19일


49+19 =68일으로 자격되나요?

아니면 10월 기준으로만 카운트되나요?


기계식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체불일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