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 임금지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매월 30일 급여일입니다.
23/10/31 임금체불
23/11/31 임금체불
23/12/19 2개월 급여 +지연 이자 입금됨
지연일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서요
10월 31일 기준 급여 지연 49일
11월 30일 기준 급여지연 19일
49+19 =68일으로 자격되나요?
아니면 10월 기준으로만 카운트되나요?
기계식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체불일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