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지급 임금체불 30% 2개월
4월 10일 70% 30일 30%
5월, 6월도 분할 입금되는데
임금의 30%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2개월은 밀린 날짜만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 4월 급여 이렇게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2개월(60일) 이상 지속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연속된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된 날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그것이 2개월이상 연속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로 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유가 현실화 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퇴직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