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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자유분방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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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과 임금이 동시에 체불될경우

정기상여금 받는 달에 상여금도 체불되고 월급도 동시에 체불될경우 연속 2개월로 볼수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은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월급이 동시에 체불된 것은 2개월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상여금 또한 정기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지급하여야할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컨대, 10일이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일이라면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거나 4월 10일에 지급 받으셨다면 총 2개월 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체불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