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2.5시간*5일*4.345주*10,600원 = 약 575,71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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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 및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제의 경우 월 근무일수 및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월 급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6일*4.345주", 포함한 경우에는 "20만원*5일*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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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과 의견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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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시 일용직이 한달들어갔는데 연차에ㅜ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일용직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실제 입사한 날인 2019.7.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이미 2019.6.30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2019.7.8에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9.7.8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8월이든 7월이든 6.30에 퇴사하였다면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이전의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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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7.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1.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보다 적은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증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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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러나 통상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하게 됨에 따라 그 공백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일반 근로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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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2.5+8)*4.345*8,720원 = 2,671,132원(세전)입니다.2. 근로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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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 익일까지 걸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이 배분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18:00~19:00, 00:00~01:00(총 2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8*1.5+8*2)*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7*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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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7.5+37.5/5)*4.345 = 195.5시간이 됩니다.2. 주 40시간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30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법내 연장근로시간인 1일 2.5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적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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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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