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 시점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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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평상시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 등을 착요아는 시위적 단체행동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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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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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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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급화에 관한 사항은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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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원직복직 되어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기간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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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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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협력 68140-271,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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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가산점 부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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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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