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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 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시기지정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2누404, 1992.4.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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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0일이라면, 현재 2020년 5월까지 연차가 4개인가요?> 최초 1년 미만 입사자는 월 단위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초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20일에 15일, 2014년 12월 20일에 15일, 2015년 12월 20일에 16일, 2016년 12월 20일에 16일, 2017년 12월 20일에 17일, 2018년 12월 20일에 17일, 2019년 12월 20일에 18일, 2020년 12월 20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18일입니다.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8, 1989.1.28).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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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퇴직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3월 30일까지 근로하고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31일 부터 14일이 되는 4월 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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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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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법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9조 제1항은 특례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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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전매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무효로 보는 견해와 추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나,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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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입니다.따라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으로 식당 등의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종과 같은 곳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보건증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한 후, 길게는 1주일 내로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검진비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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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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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소독 및 방역을 위해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라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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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채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임채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임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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