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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난해의 성장율을 참고하여 다음 분기에 필요한 인력채용을 확정하여 고지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은 '채용내정'과 관련된 것으로 '채용내정'의 의미는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기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 될 수 없으나(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취업이 연기될 경우 휴업수당)은 적용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자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해 이를 다소 완화하고 동시에 정식근로자들보다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0.11.28, 2000다5147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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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산입범위가 정해집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최임법 제6조의 2).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즉,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최저임금'은 고정성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법에 의하여 규율되기에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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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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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여기서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때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족 모두가 동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후배의 후배)가 1명 있으므로 이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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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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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811-11278, 1978.5.31).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안전교육은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하지 않을 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안전교육 2시간을 포함한 1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산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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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급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은 지급률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므로, 지급률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그 변경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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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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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급여계약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미리 책정하여 연봉액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연봉기간을 1년으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는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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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이나 같은 호봉의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1990.11.9, 90다카468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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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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