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6.21~2019.6.1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2018.7.21, 8.21, 9.21,.....5.21에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2018.7.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7.20까지, 2019.5.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2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018.6.21~2019.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0.6.20까지 사용해야 하며, 2019.6.21~2020.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15일의 연단위 발생하면, 이는 2021.6.20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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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은 맞으나 2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2020.2.22~2021.1.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 2020.2.22~2021.2.2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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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7.6.26~2018.6.2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7.6.26~2018.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8.6.26~2019.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6.26~2020.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6.26~2021.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6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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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기간(6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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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불가).2018.6.21~2019.6.1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8.6.21~2019.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6.21에 발생).2019.6.21~2020.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6.21에 발생).2020.6.21~2021.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1에 발생).단, 2020.6.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6.2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수당으로 전환됨. 따라서 2021.1.13 현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 중 기 사용한 25.5일을 차감한 0.5일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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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자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2024년 1월 1일에 17일....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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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만 매출에 비례하여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고 그 실질은 매년 명절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인 상여금으로 보아,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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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및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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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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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사 직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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