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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0다73094).법원성이 인정된 노동관행은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동일하게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년수에 따라 3~5일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입사시에도 이를 안내해왔다는 관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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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문제는 거론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 상에 규정된 권고사직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일 경우),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이 해고의 성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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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요구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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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및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존의 1개월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향후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볼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여부를 떠나 위 지급기준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수렴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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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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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따라서 1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3개월을 포함한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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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총 6시간 중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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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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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9조 별표2).따라서 주 6일(월~금), 1일 5시간으로 정한 경우(통상근로자 주5일, 40시간)에는 > (5시간*6일*4주)/(5일*4주) = 6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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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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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무급휴직후 자진퇴사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것 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1항).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은 무급휴직 2개월을 뺀 기간이 아닌, 1년 20일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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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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