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자의로 그만두면실여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미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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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직위해제를 당한 근로자는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중지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출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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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노사위원들은 e-mail, 카카오톡 등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같은 법 제13조에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9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노사협력정책과-76, 2010-01-0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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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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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는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시 사직의 효력은 사직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설사 입증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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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사시는 주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시급이 없는 한, 최저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견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도 청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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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회사에서 대기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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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에는 사용자의 휴업 등 조업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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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의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르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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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퇴사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가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늦게 준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면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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