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3월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썻고 그런데 알바하는 도중에 래핑카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험처리하고 넘어가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5월19일 당일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일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천안에 갈 일이 있다 이러니까 읽고 답이없어서 그냥 쭉 그만두는걸로 됬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와서 내가 연락계속하니까 우습냐 니가 뭐 된거같냐 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최소 3일전에 통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저보고 한번 신고해보라고 니 차사고낸것도 보험처리안하고 돈 다받을거라고 이런식으로 알바사장이 말합니다. 이제와서 저런말을 하는데 제가 처리해야될 비용은 어떤게 되는거고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주휴수당및 주말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도 자기멋대로 주고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더 챙겨주겠다고 해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못받아도 더챙겨주시겠지 하고 넘겼는데 말 지켜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챙겨주신다고 하니 못받고 계속 나와도 돈이 되겠구나 해서 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계속 나온건데 실상은 말 지킨것도 하나도 없고 개처럼 부려먹고 이제와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건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급여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