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일주일만에 관두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당황스럽다 이러한 문자가 오가다가 담당자분이 마지막에 그만두는 것은 일처리를 해드리고 이것 이후에 있을 처리에 관해서는 동의하는걸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있을 처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너무 급히 관두는 거라 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건지 피해금액보상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한 부분은 식당 홀입니다. 그리고 일처리만 해준다고 했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