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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1일에 입사하셨다면, 1년(2019.4.11~2020.4.10)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020.4.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고, 4.11 이전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하므로 4.11시점에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7일까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26개 중에서 이미 소진한 13개를 뺀 나머지 13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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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1주 5일, 1일 8.33시간, 1개월 4.345주(=365일/12월/7일).- 시간급 통상임금 : 8,590원- 실근로시간 : 1일 8.33시간*5일*365일/12월/7일 =180.98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12월/7일 = 34.76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 0.33시간*5일*0.5*365일/12월/7일 =3.5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80.98+34.76+3.58 = 219.32시간- 월 급여액 : 8,590원*219.32시간 = 1,883,959원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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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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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20.3.31. 시행)-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기준 1.1을 전제로 했을 때, 10월경은 7.1을 도과한 기간이므로 적법한 사용촉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3개월 전(10.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10.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기준 1.1을 전제로 했을때, 사용자가 10.1~10.이내에 미사용일 수 고지 및 시기지정을 요구하였다면(서면촉구 발생한 휴가는 12.31의 1개월 전), 그 후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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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전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인 경우와 '전직'의 경우는 정당한이유의 유무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야 무효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과 대기발령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판례는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하며,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해당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당전직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부당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무내용 및 장소가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을 경우엔 위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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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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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인 경우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이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그 근로조건에 동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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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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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은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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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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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반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회사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여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보아 근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를 선택적으로 혹은 모두에게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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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란 일정한 사정 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처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대법 2007.5.30, 2007두1460).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다만,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질상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한 절차만이 요구되는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5.6.30, 2005구합464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규정에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관련규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 2015.10.29, 2015두49016), 사용자가 규정에 의해 대기발령을 했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대기발령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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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업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휴업일이 3일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발생합니다.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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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3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병원장이 이를 수리를 하면 당일 퇴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직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이익만 발생하고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병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3일에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근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병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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